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46조의3
제46조의3
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②
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1.
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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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외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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