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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개 조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제46조의3

조문 75 / 127
제46조의3
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
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
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.
1.
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4349847" alt="img24349847" > </img>
2.
제1호 외의 경우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4349848" alt="img24349848" > </im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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